○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개정에 앞서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 : 2005. 3. 31. (목) 14:00 ~ 18:00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를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 이의신청 제도와 무효심판 제도의 통합,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요건 확대 등이며,
- 공청회의 진행은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에 대한 특허청의 설명, 관련 전문가의 의견발표 그리고 방청인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하는 이유는 특허심사 처리기간의 단축 등 심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권리부여를 위한 것으로,
- 기초적 요건심사와 기술평가제도를 폐지하고 특허처럼 심사청구 후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하도록 하고,
- 또한, 선등록제도와 함께 도입되었던 이중출원 제도를 폐지하고, 특허와 실용신안 간에 출원형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출원제도를 도입 할 예정이다.
○ 이의신청 제도는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공중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허권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도입된 제도이나,
- 그 기능이 무효심판과 중복되어 이의신청 후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지적되어,
- 이의신청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등록공고일 후 3월까지 누구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무효심판에 공중심사기능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은 출원 전에 공지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몇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 현재는 출원인에 의한 공지 행위 중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인터넷을 통한 발표, 학술단체에서의 발표 등으로 그 형태를 한정하고 있으나,
- 외국에서의 시험이나 발표 활동 증가, 인터넷을 통한 연구결과 발표 확산 등 본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 출원인에 의한 출원 전 공지 행위라면 그 형태에 상관없이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 그 외에 거절된 출원의 선출원 지위 배제, 공개 전에도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 공지·공용의 국제주의 도입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 한편, 특허청에서는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을 위하여 그동안 설문조사, 간담회, 자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청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할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