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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에서 특허권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개별국가 출원에 의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특허조약(EPC)에 의하여 설립된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EPO출원은 하나의 출원으로 18개 체약국에서 동일한 특허권을 발생시키고, 전문화된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가능하여 특허권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또한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유럽의 3개국 이상에서 특허권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EPO를 통한 출원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유럽특허청을 통한 출원을 각국 별로 국내출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럽특허출원부터 등록공고까지는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PCT출원을
하여 유럽 여러 국가에서 특허 받고자 하는 경우,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모나코 네덜란드 국가는 반드시
EPO를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하며, 개별국가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EPO 가맹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필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루투칼 스웨덴 이상 18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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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은 특허를 보호 받고자 하는 최소한 1개국 이상의 지정국이
표시된 유럽특허출원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도면(필요한 경우), 요약서, 우선권주장 출원의 경우에는 우선권서류, 위임장을
EPO공용어 (영어 불어 독어)중 하나로 기재하여 독일 뮌헨 EPO본부 또는 헤이그 EPO지부 또는 각 가맹국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료와 자료조사료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수수료는 출원일 또는 우선권주장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EPO공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명세서 등은 보정 지정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문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봅니다. 출원인은 출원번호와 출원일을 통지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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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은 전문분야별로 분류된 후, 특허청구범위 및 명세서에 기초하여
검색되어 검색보고서가 작성됩니다. 검색보고서는 선행기술과의 관련성만을 언급할 뿐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이나
이유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검색 보고서는 인용참증과 함께 출원인에게 송부됩니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년6월 정도이면
검색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검색보고서를 참조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유럽특허의 청구범위에는 특색이
있는데, 즉 출원인은 자신이 원하는 청구범위를 작성하여 주청구(main request)를 하고, 이러한 청구범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한 개 또는 복수개의 청구범위를 작성하여 보조청구(subsidiary request)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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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또는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하면, 유럽특허공개공보에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및 검색보고서가 공개됩니다. 이때까지 검색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공개됩니다. 특허청구범위가 보정된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범위도 함께 공개됩니다. 출원인의
요구에 따라 조기공개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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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 되지 않은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는 3인의 합의체로 구성된 심사부에서 담당하며, 출원인에게
심사부의 의견을 호의적인 의견 중간적인 의견 부정적인 의견으로 구분하여 통지하면, 출원인은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사부는 제출된 의견서 및 보정서를 기초하여 재심사하여 등록공고 결정하거나 거절사정합니다. 등록공고 결정된
특허출원은 출원인이 영어 불어 독어로 특허청구범위를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유럽특허공고공보에 공고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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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고 발행일로 부터 9개월이내 등록공고된 특허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관에 의해 구성된 이의심사부에서 심사하며, 이의심사부는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이유에 대하여 이의신청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특허권자에게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며, 이때 특허권자는
필요한 경우에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인은 특허권자의 답변서에 대하여 2개월 내지 4개월
이내에 변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심사부는 최종적으로 등록된 특허의 취소를 결정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절하거나 특허권자에
의해 보정된 특허청구범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의심사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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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공고 공보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작성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번역문을 각 지정국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특허권의 효력이 그 지정국에 미칩니다.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그 지정국에서 포기된 것으로 봅니다. 각 지정국에서 인정하는 공식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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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 인정되는 국가 -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모나코
독일어가 인정되는 국가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어가 인정되는 국가 -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이태리어가 인정되는 국가 - 이태리,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네델란드어가 인정되는 국가 - 네델란드, 벨기에
스페인어 - 스페인, 포르투칼어 - 포르투칼, 그리스어 - 그리스, 스웨덴어 - 스웨덴, 덴마크어 - 덴마크, 핀란드어
- 핀란드
EPC가맹국은 아니지만 유럽특허출원시 지정할 수 있는 국가 - 슬로베니아(슬로베니아어), 리투아니아(리투아니아어), 라트비아(라트비아어),
알바니아(알바니아어), 루마니아(루마니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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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이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결정의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습니다. 결정의 통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고심판소가 내리는 심결은 EPO가맹국의 항소법원이 내리는 판결의 중요성을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유럽특허의 유효성은 모든 지정국에 대하여 동일하며, 또한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대하여 다른 법적인 불복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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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정국에서 유효하게 존속되는 특허권의 무효 및 침해에 관하여는
각 지정국내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그러나, 1989년 12월15일 채택되고 현재 발효추진 중인 공동체특허협약(CPC)에
의하면 등록된 공동체 특허의 무효 및 침해소송은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CPC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공동체특허의 등록효력 양도 취소 소멸은 가맹국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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