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취지
ㅇ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일반심사보다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상세내용은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참고(특허청 홈페이지 정보광장→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신청인: 해당 상표를 출원한 자
* 상표법 제86조의14의 규정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한 자는 제외
ㅇ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서비스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는 경우
* 예: 제3자가 출원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3자에게 경고 또는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등
ㅇ 우선심사의 신청 및 보완
-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설명서 제출 및 우선심사신청료 납부
* 우선심사신청료: 상품류구분마다 160,000원. 다만, 우선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1상품류 구분마다 3만원
- 보완시 정해진 서식에 맞춰 관련 서류 제출
ㅇ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이하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ⅰ)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중 해당항목
- ⅱ) 우선심사에 해당하는 상황의 설명(상표사용시기, 사용내용 등)
- ⅲ)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이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등록결정 이후 검색될 수 있는 상표법 제20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8조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지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 유의사항
ㅇ 권리 불안정성의 가능성
-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이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등록결정 이후 검색될 수 있는 상표법 제20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8조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음
- 향후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으로 등록상표가 무효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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